“양육비보다 본인 생활 먼저”…김동성, 미지급 9000만원에 징역 6개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5)이 2019년부터 두 자녀의 양육비 약 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곧바로 구속하지 않고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형량은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4개월보다 무거운 수준이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히며 징역 4개월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으며, 이번에도 법정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그동안 피고인은 양육비 지급보다 본인 생활 유지를 먼저 고려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육비 지급에 대해 현실적 의지를 가졌는지 의문이나, 당장 구금보다 일정 기간 내 양육비를 주도록 강제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그는 “여태까지 (양육비를) 못 준 것은 잘못”이라며 “지도자 자격증을 받아 코치로서 다시 자리를 잡으려 노력 중이고 지금 일용직을 하고 있는데, 매달 얼마라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짜 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에 대해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가 법정에서 밝힌 미지급 양육비 규모는 약 9000만원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내려졌다.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지급 양육비를 실제로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인식이 영향을 준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씨가 항소심 선고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살아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육비 문제는 이혼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사회적 쟁점이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경제 능력이 있음에도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강제집행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민단체들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경제적 방임”으로 규정하며 처벌과 집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육비를 둘러싼 형사 재판과 제도 개선 논의가 추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씨 사건은 항소 여부와 향후 실제 양육비 지급 이행 과정을 두고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육비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제도 개선 요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