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5일 새 60 이상 급등…안트로젠, 투자경고종목 지정에 매매주의 확산
코스닥 상장사 안트로젠이 최근 단기간 주가 급등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개인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거래소는 지정 후 추가 급등 시 매매거래 정지까지 가능하다고 예고해 관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8일자로 안트로젠 보통주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안트로젠 주가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이후 2025년 12월 5일 종가 기준으로 5일 전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5거래일 주가 상승률은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을 기록했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속보] 안트로젠,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급등에 따른 투자주의 확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05/1764933579388_744691071.jpg)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일정 기간 과도한 가격 급등으로 투기적 거래가 집중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유의를 환기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는 안트로젠에 대해 지정 후에도 2거래일 동안 주가가 추가로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 지정 전일 종가를 웃도는 수준을 보일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경고가 단기 차익을 노린 매매 수요에 제동을 거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투자경고종목에 대한 매매 규제도 강화된다. 안트로젠을 새로 매수하려는 투자자는 위탁증거금 100를 납부해야 하고, 신용융자를 활용한 매수는 불가능하다. 또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거래소는 주가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 안트로젠이 투자위험종목으로 격상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위험 단계까지 넘어갈 경우 추가적인 투자 제한과 시장 경보가 이어질 수 있어 유동성 위축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제 절차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진행된다. 투자경고종목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2025년 1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지정일부터 계산해 10일째 되는 날 이후 특정일에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 투자경고 지정이 해제된다. 다만 관련 일정은 안트로젠의 실제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중간에 매매거래 정지가 발생할 경우 해제 판단 시점도 함께 변경될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 급등주에 대한 경보 조치가 확대되는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과열 종목에 대한 경고와 거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가 이어지면 개인 투자자의 단기 추격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면서도, 시장 전반의 급등락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안트로젠 주식 매매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재차 당부했다. 당국은 시장 경보제도를 통해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경계 강도를 높이면서, 향후 주가 흐름과 거래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