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위원장 맡는다”…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규정 입법예고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둘러싼 논의와 행정안전부가 맞붙었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추진되는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방안을 두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둘러싼 물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로 두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흩어진 기본생활 보장 정책을 조정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 부처 역할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 구성, 조직 및 운영 방식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비전과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1명이 담당한다. 위원 구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 관련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으로 이뤄지며, 전체 위원 수는 40명 이내로 제한된다.
위원회 내 조직 구조도 구체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도 제정안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실무 단계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본 위원회 심의를 뒷받침하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15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 전문은 관보와 국민 참여 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대통령령 제정을 마무리한 뒤, 기본사회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향후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