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향한 사제총기 발사”…송도 살해범에 사형 구형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친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추가 살인을 예비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극형 요구가 제기됐다.
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친아들을 치밀한 계획 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산탄총을 사용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B씨 외에도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인 외국인 가정교사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에서는 시너와 타이머 등이 포함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 또 A씨의 차량에서는 사제총기 총열로 추정되는 쇠파이프 11정과 실탄 86개가 추가로 나왔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A씨가 가족과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 측은 재판에서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를 대상으로 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을 향해 구체적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경제적 갈등과 가족관계는 범행 배경으로 지목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들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다. 이후 B씨와 C씨는 A씨가 양측으로부터 이중 지원을 받아온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고, 2023년 말부터 지원을 중단했다. 검찰과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망상에 빠지고, 전처가 아끼는 아들 B씨와 그 가족을 해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제총기 제작과 폭발물 설치까지 동반된 중대 강력범죄로, 사전에 계획된 ‘가족 대상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키우고 있다. 동시에 치안당국의 불법 총기·폭발물 관리 체계와 정신건강 문제 연계 관리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계획성, 추가 피해 가능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이며, 사형 구형 이후 최종 판결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사제총기·폭발물 확보 경로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