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한국거래소, 거래정지 조치
엔켐(348370)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11월 14일 16시 58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주권매매거래가 즉시 정지됐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거래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시장에서는 엔켐에 대한 갑작스러운 거래정지 발표에 투자자들의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거래 불가능에 따른 유동성 위축, 향후 일정 불확실성 등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이다. 업계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엔켐 주식의 재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공시속보] 엔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14/1763108394117_656808873.jpg)
증권가에 따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경영 투명성, 공시 적정성 등 요건 미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결과에 따라 주식 매매가 재개되거나 상장 폐지 등 극단적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심사 일정을 신속히 안내하겠다”며 심사 절차의 엄정함을 예고했다.
금융당국 역시 공개된 기타 상세 사항이 없는 만큼, 관련 내용 파악과 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투자자들의 경우 거래재개 시점 및 향후 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거에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발생 시 매매정지가 장기화된 전례가 있어 투자자들은 거래소 결정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엔켐의 향후 거래 재개 여부와 상장 유지 가능성은 거래소의 실질심사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