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갓난아기 종이봉투에 유기”…베트남 유학생 산모 구속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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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를 길가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20대 여성)가 구속되며 사건에 대한 수사와 법적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고, 함께 있었던 친구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한국어 단기 연수 과정을 위해 지난 12일 임신한 상태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아 유기해 숨지게 한 베트남 유학생 산모 구속…“도망 염려” (사진: 연합뉴스)
신생아 유기해 숨지게 한 베트남 유학생 산모 구속…“도망 염려” (사진: 연합뉴스)

A씨는 14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인근 한 건물 앞에서 갓난아기를 종이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구조된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된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신생아 시신을 부검해 결과를 분석 중이다.

 

A씨의 출산과 유기 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친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사전 공모 및 범죄의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증거자료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생아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유기 전후 상황,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된 만큼, 수사 결과와 향후 재판에서 산모의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추가 증거를 토대로 A씨와 B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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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유학생#a씨#동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