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회계법인 비감사용역도 공시”…금융감독원, 감사인 독립성 강화 나선다
내년부터 상장사 등은 사업보고서에 감사인뿐 아니라 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까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감사인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줄여 외부감사 독립성과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장과 투자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회사가 작성하는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해, 감사인과 더불어 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내년 사업연도부터이며, 공시대상 회사들은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상 감사인 정보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시 범위는 회사가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직접 비감사용역 계약을 맺는 경우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가 제3자와 먼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감사인이나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3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는 구조도 모두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 관련 네트워크 전체의 수익 구조와 이해관계를 시장에 폭넓게 드러내겠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과 맞물려 추진됐다. 당시 윤리기준 개정으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감사인과 동일한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감사인과 동일한 수준의 독립성 준수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제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서식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로부터 비감사용역을 과도하게 수임할 경우, 감사 대가와 비감사용역 수입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네트워크 회계법인까지 포함한 비감사용역 계약 정보를 시장에 추가로 공개하면, 감사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외부에서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감사용역 제공이 감사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와 감사인에게는 공시 대상이 되는 네트워크 회계법인 해당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비감사용역 제공 전 과정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서식 개정이 회계법인의 비감사용역 수임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시 부담이 커지면 회계법인이 고위험 이해상충 구조의 계약을 스스로 줄이려 할 수 있고, 기업들도 투자자 눈높이를 의식해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대한 컨설팅 의존도를 조정할 수 있어서다.
앞으로 감독 강도도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감리 절차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실태와 감사 품질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필요 시 관련 감독을 한층 강화해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