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자화전자, 자사주 신탁 매매 주문 미달 여파
자화전자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관련 공시 변경 문제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신뢰도 관리 차원에서 제재 검토 절차가 시작되며, 향후 상장공시위원회 판단에 따라 벌점 및 매매거래정지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화전자 033240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대상이 됐다. 유형은 공시변경으로, 2025년 6월 10일 공시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에서 신고한 취득예정주식수보다 적은 규모로 매매거래주문이 이뤄진 부분이 사유로 지적됐다.
![[공시속보] 자화전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자기주식 신탁계약 공시 변경 영향](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11/1765442837671_385141333.jpg)
거래소는 최근 1년간 자화전자에 부과된 누계벌점은 0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건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회사가 2025년 12월 22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등 제재 수준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자화전자는 공시를 통해, 이의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위반 동기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고, 위반 중요성이 크지 않으며 과거 1년간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 상장공시위원회 심의가 생략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현재 누계벌점이 0점인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와 심의 진행 여부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지정 여부와 제재 내용을 재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과벌점 합계가 10점 이상에 도달할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안내했다.
이번 지정예고는 2025년 12월 10일 공시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과, 2025년 6월 10일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등 자사주 신탁 관련 공시 일련의 흐름과 연관돼 있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정책을 둘러싼 향후 회사 측 공시 관리와 거래소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국은 공시 정확성과 시의성을 강화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