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선동 정조준”…특검, 황교안 자택서 체포 시도 파장
내란 특검 수사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둘러싼 강제 집행 국면이 마주쳤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오전 황 전 국무총리 자택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 그의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계엄령 지지 입장과 내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발언을 올렸다는 의혹에 휘말려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는 불응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한다. 형사소송법7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 불응이나 불응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의 계기가 된 12월 3일 황 전 총리의 페이스북에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는 등의 강경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이어 다른 SNS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해 여야 간 충돌을 예고했다.
해당 게시글 등 혐의와 관련해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황 전 국무총리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됐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해 본격 수사에 나섰으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잠그는 바람에 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같은 달 31일에도 재차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무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체포 시도와 관련해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야권 일각에서는 “헌법 질서 유린 행위에 대한 단호한 수사”라는 평가를 내놓았으나, 보수 진영 안팎에서는 “야당 탄압 시도의 신호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SNS 상 정치인 발언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정치적 메시지가 형사처벌의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해석했다.
특검팀의 강제 집행 단행으로 정국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향후 황 전 총리의 신병 확보 여부와 수사 기조, 그리고 정치권의 대립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국회는 내란 혐의 수사와 강제 집행을 놓고 공방전을 이어갔으며, 정치권은 특검의 체포 시도를 둘러싼 대치로 치닫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