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보수 지원 신설…해체 인허가 기준도 손본다
도시 안전과 규제 완화를 둘러싼 갈등 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행정이 시험대에 올랐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지원과 건축물 해체 인허가 기준을 손보는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도시 안전과 농축산업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이 주목되고 있다.
춘천시는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9일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순차적으로 행정에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둘째, 시민 통행이 많은 구간에 위치한 건축물 해체 인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축산업 관련 일부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완화했다.
춘천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재난 위험을 줄이고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상과 지원 범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를 체계화해 도심과 농촌 지역을 아우르는 생활 안전망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축물 해체에 관한 인허가 기준도 정비된다. 버스정류장과 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등 시민 이동이 많은 시설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은 허가 대상으로 새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는 해체계획서 작성, 심의, 감리 의무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는 해체 공정 전반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해 붕괴사고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농업과 축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했다.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은 기존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전환했다. 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농업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축산업의 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허가 문턱을 낮춰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원경 춘천시 건축과장은 7일 “춘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자치법규 개선으로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줄이는 건축 행정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 규제는 개선하고 안전은 높이는 균형 잡힌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관련 세부 지침과 사업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제도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노후 건축물 관리와 농축산업 지원을 둘러싼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