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소환 거부, 정당한 사유 아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과태료 500만원·구인장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소환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공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두 차례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다고 결정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속행했다. 그러나 소환된 김용현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모두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만으로도 극심한 부담이 발생해 추가 재판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 구속 및 연이은 공판 출석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 재판에서 증언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헌법상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 취지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라고 지적한 뒤,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이나 증언거부권 보장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증인 소환에 불응한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 처분과 함께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19일 오후 2시를 구인 집행 일시로 정해, 김 전 장관을 법정에 출석시키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는 증인 소환 및 불응 시 구인·구금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구인은 강제력을 동원해 특정 장소로 데려오는 절차고, 필요시 구금까지 확대된다. 전문가들은 “수사진행 속도와 관련 증언 확보라는 점에서 법원의 엄정한 절차 적용이 두드러진 사례”라며 이번 결정 배경을 분석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출석 의사를 확인하는 즉시 처분 방침 등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를 둘러싼 내란 혐의 등 재판은 향후 증인신문 결과와 추가 소환 절차에 따라 주요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증인 불출석과 강제 구인조치가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19일 예정된 증인신문 이후 추가 일정과 절차를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