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헬기 투입해 1시간 내 수술”…교통사고 환자 살린 이지홍 대위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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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에서 민간인 부상자를 발견한 현역 장교와 군 의료체계가 맞물리며 생명을 살리는 장면이 연출됐다. 군 의무후송헬기가 투입돼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응급수술이 진행되면서 군의 신속 대응 체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육군은 10일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헬기 조종사 이지홍 대위가 강원도 인제군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민간인에게 응급처치 후 군 의무후송헬기 메디온을 활용해 신속 이송했다고 전했다.

육군에 따르면 이지홍 대위는 지난 1일 공무출장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강원도 인제군 신남면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박병춘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현장을 목격했다. 이 대위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응급구조사 2급 자격을 보유한 이 대위는 현장에서 박 씨의 의식과 부상 부위를 확인하며 응급조치에 나섰다. 육군 설명에 따르면 박 씨의 다리는 차량에 깔려 골절됐고, 종아리 피부 전체가 찢어진 상태로 1시간 이내 응급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위중했다.

 

이 대위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19 구급차보다 군 의무후송헬기를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른 이송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연락해 의무후송 지원을 요청했다.

 

요청을 접수한 군 당국은 강원도 양구 기지에서 대기 중이던 의무후송헬기를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헬기는 연락을 받은 지 약 10분 만에 사고 지점에 도착해 응급조치를 이어받고 환자를 탑승시켰다.

 

박 씨는 곧바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 발생 약 1시간 만에 병원 내 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현재 회복 중인 박 씨는 군 당국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 대위와 군의 도움으로 의무후송헬기에 탑승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도운 기적과도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위를 비롯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군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민·군 연계 응급후송 체계와 현역 장병들의 응급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와 육군은 의무후송헬기 운용 경험을 토대로 유사 시 신속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교육과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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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홍대위#육군3군단항공단#국군수도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