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경고 종목에 주가 급등 시 거래정지 예고…한국거래소, 태영건설우 투자위험 경계 강화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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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우선주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일정 조건 충족 시 단기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예고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단기 급등주에 대한 경보 발동이 잦아지는 흐름 속에서,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한 경계 심리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15일 공시를 통해 태영건설우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12월 16일 종가가 12월 12일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하고, 동시에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2월 17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과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5를 근거로 제시하며, 일정 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경보 단계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태영건설우, 투자경고종목 지정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예고→투자자 주의 필요
[공시속보] 태영건설우, 투자경고종목 지정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예고→투자자 주의 필요

시장에서는 이번 예고로 단기 차익을 노린 매수세가 위축되고, 주가와 거래량이 급격히 출렁이는 구간에서 투자자들의 관망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변동성이 큰 우선주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 패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가 과열 종목에 대한 경고 신호 역할을 하면서도, 일부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에서 실제 매매거래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고 신호를 단순 참고가 아닌 실질적인 위험 신호로 인식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시장경보종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경보 단계가 상향될수록 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발동될 수 있어 단기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의 시장경보·투자유의안내 메뉴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시장경보종목 지정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더 늘어날 경우 단기급등 종목에 대한 규율과 투자자 학습효과가 국내 증시 변동성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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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우#한국거래소#시장경보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