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지지 글 내란선동 혐의"…황교안 재판, 윤석열 체포방해 재판부가 맡는다
내란 선동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둘러싼 갈등이 사법부로 옮겨갔다.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2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심리도 담당하고 있어, 두 사건의 파급력이 맞물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검찰의 입증 계획과 증거 채택 범위가 이 단계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황 전 총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같은 날 오후 11시가 지난 시각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화와 문자 이후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위헌적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반대 세력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해 내란을 선동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황 전 총리는 12월 4일 밤에도 김주현 전 수석과 통화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자정을 넘긴 시각 통화 뒤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렸다. 입법부 수장과 여당 대표에 대한 체포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셈이어서 정치적 파장은 확대됐다.
수사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달 특검팀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 하자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모이게 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수사에 맞선 조직적 저항이었는지가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같은 재판부가 계엄 선포 이후 정치권 인사들의 행위 전반을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지가 두 사건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구체적인 법리 판단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황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비상 상황에서의 정치적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고, 야권에서는 헌정질서를 위협한 행위를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실제 당사자들의 반응과 공식 입장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는 내달 2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한 뒤 정식 공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국회와 정치권은 계엄 선포와 그 후속 행위를 둘러싼 책임 공방을 이어가며, 헌정질서 수호와 권력 재편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