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스닥에 유진스팩12호 상장…기준가 2,000원, 첫날 4배까지 등락 허용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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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 스팩인 유진스팩12호가 12월 11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하며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한다. 상장 첫날 기준가격과 가격제한폭이 공개되면서 단기 수급과 가격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새로 상장되는 스팩 종목 특성상 초기 거래 방향에 따라 향후 투자 심리가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진스팩12호 보통주식은 코스닥 시장에서 단축코드 A0105P0으로 거래된다. 상장일 기준가격은 2,000원으로 정해졌으며, 첫 거래일에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60%에서 400% 범위 내에서 호가가 허용된다. 상장 익일부터는 일반 코스닥 종목과 동일하게 기준가격의 상하 30%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공시속보] 유진스팩12호, 신규상장→코스닥 시장 거래 본격 개시
[공시속보] 유진스팩12호, 신규상장→코스닥 시장 거래 본격 개시

거래소는 이번 상장이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7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도 공지사항은 내놓지 않았지만 가격제한폭이 넓게 설정되는 상장 첫날 특성상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구간이라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스팩 특유의 단기 변동성에 주목하고 있다. 스팩은 실제 인수합병 대상 기업을 찾기 전까지는 실체 사업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형태이기 때문에 공모가와 기준가격, 유통 물량에 따라 첫날부터 주가 등락이 크게 나타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기준가격 대비 상하 60~400%까지 열려 있는 상장일에는 투기성 매매가 몰릴 경우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경계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스팩 투자가 합병 성사 여부와 합병 대상 기업의 성장성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합병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스팩 가격이 약세를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 기업과의 합병 기대가 커지면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양상이 반복돼 왔다. 스팩 구조상 투자금 회수 장치가 존재하지만, 공모가를 웃도는 구간에서 매수한 투자자는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스팩 상장 초기에 대해 투자 성향에 따라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들며 상장 직후 단기에 급등했다가 합병 진척이 지연되며 가격이 공모가 수준으로 되돌아간 종목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병 가능성과 대상 업종, 예상 기업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단기 시세차익만 노릴 경우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손실을 볼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유진스팩12호 상장과 관련된 기본 사항만 안내하며 구체적인 합병 일정이나 대상 기업 정보 등은 추후 공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팩 구조상 합병 추진 단계와 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주가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상장 공시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후속 공시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번 유진스팩12호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 내 스팩 종목 수는 한층 늘어나게 됐다. 스팩 상장 증가가 중소·벤처기업의 우회 상장 채널을 다변화하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단기 시세 위주의 매매가 반복될 경우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한다. 

 

당국과 거래소는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급변 동향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팩 시장이 모험자본 공급 창구로 자리 잡을지, 단기 투기성 매매의 온상이 될지는 향후 합병 성사 사례와 투자자 보호 장치 구축 수준에 따라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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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스팩12호#한국거래소#코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