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영업 장벽 해소”…이통사, 판매점 사전승낙 통합에 유통시장 변화
이동통신 판매점 사전승낙 제도가 온·오프라인 통합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동통신사 유통시장의 영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매장 운영자가 전국 단위의 온라인 고객을 별도 절차 없이 모집할 수 있게 돼 시장 내 영업 효율성과 유통 다각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전국 매장이 지역 구분 없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유통경쟁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계 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최근 이동통신 판매점 사전승낙 관리 기준을 개편, 오는 9월 4일부터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판매점이 통합된 사전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전승낙 제도는 허위 광고, 사기 판매, 유령 매장 방지 목적으로 지난 수 년간 이원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이번 통합 조치로 물리적 한계 없이 다양한 채널에서 홍보와 가입 안내, 실제 개통까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열렸다.

기존 제도에서는 한 사업자가 온·오프라인 중 하나만을 사전승낙 대상으로 선택해야 했다. 이러한 제한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에서 요금제 홍보나 가입 안내를 하기도 어려웠다. 예컨대 서울의 판매점이 부산 등 타지역 가족이나 지인을 가입시키려면 별도 온라인 사전승낙 없이 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런 편법은 현행 규정상 사전승낙 철회 사유임에도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제약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통합 사전승낙 시행으로 오프라인 판매점 역시 온라인 영업과 마케팅 채널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은 직접 매장 방문 없이도 온라인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판매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고, 판매점 역시 본인확인 앱이나 공동인증서 등 기존 스캐너의 한계 없이 개통 실적을 올릴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신분증 스캐너의 노후화 및 주민등록증 인식 불편이 지속돼 온 만큼, 온라인 인증 기반 개통 확대가 영업효율성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역시 한층 강화됐다. 사전승낙서 미게시, 무단 거래 등은 ‘중대한 위반행위’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격상되며, 적발 시 즉각 사전승낙 철회 및 재승낙 불허 방침이 명확해졌다. 온·오프라인 통합 인증마크 게시 의무와 함께, 개통 실적이 없는 경우 자동 철회 등 사후 관리 장치도 마련됐다. 판매점이 제재를 받으면 출입문 공지 부착, 반복 적발 시 철회 연장 및 신규 승낙 제한이 적용되는 등 시장의 투명성 확립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온라인 개통 수요 증가와 판매 장려금 격차 해소 등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프라인 판매점에 불리했던 영업환경이 일부 해소되는 계기로, 장기적으로 온·오프라인 간 마케팅 경쟁도 다변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유통사 관계자는 “동시 영업과 온라인 홍보가 가능해지면 매장 운영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편법 영업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망 확대와 더불어, 이통사들이 판매채널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유통 질서를 정비하려는 움직임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KAIT 측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통시장 질서와 영업 편의를 모두 높이기 위한 개편”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제도 변화가 실제 시장 관행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꿀지, 그리고 온·오프라인 경계 해소가 소비자와 유통업계 모두에게 이익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정책, 그리고 시장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접점에서 지속적 관리와 상호 조율이 시장 안정과 성장의 핵심 조건으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