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경내 음주운전 적발”…40대 외부업체 직원, 면허 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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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내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며 국회 보안과 출입 관리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 앞에서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회 상주자가 아닌 외부 업체에 소속된 직원으로 드러났다. 현장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표정과 어눌한 말투를 포착한 뒤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검거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외부 인력의 출입·통행 관리와 보안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경내에서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드물었던 만큼, 이번 사건은 국회의 보안과 출입 절차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다시 높이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진 가운데, 시민 안전과 공공기관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논의될 전망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에 나서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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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음주운전#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