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됐다고 고지 의무”…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확정한다
AI가 산업혁신을 주도하며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AI로 생성된 결과입니다’라는 고지가 의무화된다. 정부가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성형AI와 고영향AI 사용 사실을 명확히 알릴 것을 법제화함에 따라, 국내 AI 산업 생태계 관리가 한층 선진화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시행령이 글로벌 규범 경쟁과 국내 산업 진흥의 윤곽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시행령은 내년 1월 22일 AI기본법 본격 시행에 맞춰 집행된다. 고영향AI와 생성형AI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에게 AI 결과물임을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한 점이 핵심이다.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생성형AI 결과물에는 ‘AI로 생성된 내용’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의 나이·신체 조건 등도 고려해 안내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기술적 기준도 명확해졌다. 적용대상 AI시스템은 학습 누적연산량 10의 26승 FLOPs(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으로 안전성 관리 대상을 정하고, 고영향AI 구분 역시 사용자 기본권 침해 위험·사용영역·빈도 등을 종합적·단계적으로 판단한다. 실제 고영향AI 확인은 30일의 심의 기간을 갖고, 필요시 30일 연장돼 최대 60일까지 공식 절차가 이어진다.
AI 영향평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지만, 평가 기준으로 기본권 영향분석·영향 완화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아울러, 기존 식약처·금융위·원안위 등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할 경우, 이들 기관이 AI기본법상 고영향AI 사업자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행령은 산업 진흥을 위한 R&D 지원, 학습용 데이터 구축·활용, AI 집적단지 지정까지 우선순위를 두고, AI안전연구소·정책센터 신설 등 지원기관 운영방안도 담았다. 제재 대신 현장 적응기간을 두는 게 특징이다. 1년간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해법 안내를 담당할 통합안내지원센터도 가칭으로 설치된다. 기업 지원비 집행, 가이드라인 최신화 역시 병행 추진된다.
글로벌 주요국이 AI규범을 앞다투어 도입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은 ‘규제보다 진흥’에 방점을 둔 정책적 방향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EU 등도 안전·윤리 프레임과 산업 성장 지원 사이 균형점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AI 영향평가나 고지의무 구체방안, 기업이 실제 부담할 인증 비용 등은 향후 지속적 검토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이 한국 AI산업의 G3 진입 기반이자, 안전·신뢰 사회 구현의 제도적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계는 규제와 진흥 사이 효율적 조율을 통해 실제 사업현장에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AI로 생성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