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 양원제 도입 필요”…헌정회, 분권형 개헌 방안 논의
개헌 논의의 방향을 두고 정치권과 학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과 분권형 개헌을 골자로 한 다양한 제안이 12일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정치 시스템 변화에 대한 물음이 현 정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가 국회에서 개최한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대토론회’에서 이번 개헌의 핵심을 권력구조 개편으로 규정하며,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등 의회가 단원제로 바뀐 국가는 대체로 독재로 흘렀다”며, “양원제는 다수당 폭정을 막고 입법 품질을 높이며 지역 대표성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직 정치인들도 발언을 이어갔다. 이시종 전 충북지사(헌정회 헌법개정위원)는 “상원에 정부 고위공직자 임용 동의권을 부여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양원제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300명 현 정수 범위 내에서 상·하원 배분을 조정하는 ‘총원 불변의 법칙’ 적용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한 지방분권 논의도 나왔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다면, 이후 점진적으로 개헌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어 “1987년 대선 직선제 개헌 당시에도 하나의 쟁점으로 국민 합의를 이끌었고, 민정당의 양보로 여야가 4대 4로 개헌 기구를 구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최근 제기된 4년 중임제 개헌론이 임기 연장에만 치중해 대통령 권한 분산 등 본질적 변화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권력 감시와 책임 분산이 더 효과적으로 구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한국헌법학회, 각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였다. 정치권은 이날 논의들을 계기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 드라이브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회는 다양한 사회 주체의 의견을 반영해 분권형 개헌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