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 매출 3억원 미달”…케이지에이, 영업정지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을 밑돌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케이지에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업 지속성과 매출 유지가 코스닥 상장사의 핵심 심사 기준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거래소의 추가 조치와 케이지에이의 후속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1월 14일 공시를 통해 케이지에이의 최근 분기보고서에서 매출액이 3억원 미만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세칙에 따라, 주된 영업정지로 분류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개시된다.
![[공시속보] 케이지에이, 분기 매출액 미달→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14/1763099264690_817904703.jpg)
이 같은 사유로 상장적격성 심사에 돌입할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 유지 여부는 물론 주주 보호와 시가총액 관리 등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투자자들은 추가 거래 정지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감안하며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연구원은 “최근 코스닥 시장 내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한 규정 적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투자 판단 과정에서 상장사의 실질적 영업 지속력 점검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향후 관련 절차 및 일정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케이지에이의 실질심사 결과 및 상장 유지 여부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 전반의 실질적 영업 요건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기준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