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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도 재난"…박정훈, 사이버재해보험법 발의로 배상체계 손본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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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배상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국회가 별도 보험 제도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대형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를 계기로 입법 움직임이 빨라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뒤 손해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정훈 의원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이버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용자 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마비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났을 때, 사후 협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험을 통해 구조화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또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도입해 사이버재해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장치를 포함했다. 물리적 재난과 달리 피해 범위와 금액 산정이 어려운 사이버 침해 특성을 고려해, 독립된 손해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사이버 복원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중소기업 지원 조항도 담겼다. 박 의원은 사이버 보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법안에 포함했다. 피해 발생 시 자체 복구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 사고 복원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입법 배경에는 최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발생한 연쇄적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연이은 접속 장애와 정보 유출 여파로 이용자 피해가 확대됐지만, 보상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면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부각돼 왔다.  

 

박정훈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배상이 이뤄져 기업들은 사이버 복원력을 갖추고 이용자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재난을 전제로 한 상시 보험·배상 인프라가 마련돼야 디지털 경제 전반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읽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제정안을 추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다른 관련 법안과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배상 기준과 예방 투자를 둘러싸고 정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사이버재해 대응 입법을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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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사이버재해보험법#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