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직 중 총선 출마 시사” 징계 놓고…김상민 전 검사, 법무부 상대로 2심 돌입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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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사법 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법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재직 당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시사해 징계를 받은 김상민 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이 내달 시작되면서, 형사재판과 맞물린 파장이 커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 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고법판사는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21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징계 사유와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따질 예정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 신분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상남도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22대 총선 출마를 암시했다는 사유다. 당시 김 전 검사는 문자에서 자신을 두고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고 적어, 사실상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전 검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선고에서 김 전 검사의 행위가 현직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에 김 전 검사는 곧바로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검사직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정치 행보에 나섰다. 같은 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경선에 도전했다. 그러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 결정이 내려져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다. 이후 그해 8월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에 임명되며 정보·안보 라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행정소송과 별개로, 김 전 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약 1억4천만 원에 매입한 뒤, 2023년 2월께 김건희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공천과 관련한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단계부터 대통령 배우자와 여권 핵심 인사 주변을 둘러싼 의혹으로 비화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뒤따랐다.

 

법원 안팎에서는 행정소송과 형사사건이 서로 다른 쟁점을 다루고 있지만, 재직 중 행동의 위법성·부적절성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연속적으로 내려질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검사 시절 문자 발송 행위에 대한 징계 취소 주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징계 수위와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께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2심과 형사재판 선고 시점이 일정 부분 겹치거나 연이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권과 법조계는 그 정치적 의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내년 1월 첫 변론에서 양측의 입장을 다시 정리한 뒤 추가 증인 채택과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검사 직무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김 전 검사는 징계 사유와 절차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김 전 검사를 둘러싼 잇단 재판 결과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논란과 향후 인사·징계 기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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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김건희#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