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해병특검 압수수색 위법”…이영훈 측 강력 반발, 특검 과잉수사 논란
정치

“해병특검 압수수색 위법”…이영훈 측 강력 반발, 특검 과잉수사 논란

김서준 기자
입력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적법성 논란으로 번졌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측은 지난 18일 진행된 압수수색 집행과정이 위법하고 과잉수사라며 즉각적인 압수물 반환과 관련자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강찬우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는 20일 반론 자료를 통해 “이영훈 목사가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이나 언급,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압수수색 당시 목사의 배우자가 혼자 있었는데도 변호인과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하게 했으며, 배우자가 남편 등에게 전화하는 것조차 막았다”며 “참고인 신분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행해진 수색은 명백한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압수 현장에서 변호인 참여권, 조력권이 침해됐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물의 즉시 반환과 관련 공무원의 인적사항 공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피의사실 공표 예외라 하더라도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한도로만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이 임성근 전 1사단장과 이영훈 목사의 전화통화 내역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에 강 변호사는 “특검이 ‘이 목사 등을 통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명로비 정황이 있다’고 수사상황을 알리면서, 참고인의 명예가 회복불능 상태로 훼손됐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총회) 군선교위원회를 매개로 임 전 사단장과 이 목사가 인연이 있고, 구명로비에 관여했다는 정황 아래 국가기밀에 준하는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 침해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또한 “구명로비는 없었다”며 “이 목사와는 연락한 적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이영훈 목사 측은 “언론을 통한 참고인의 명예 훼손이 심각하다”며 반론 입장을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고, 특검팀은 법적 절차에 따른 집행임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서 불거진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이 압수수색 적법성 논쟁으로 옮겨붙으며 정치권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특검팀의 입장과 추가 수사 결과, 그리고 논란의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서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이영훈#해병특검#임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