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주택 공매 근거 마련”…HUG, 채권 회수 신속화 시동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 이른바 ‘악성 임대인’ 문제를 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회가 맞붙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증기관인 HUG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악성 임대인 주택 공매를 직접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기존 경매 절차의 한계와 채권 회수 지연 폐단을 해소할 정책 변화가 본격화된 셈이다.
HUG는 14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게 돼 보증기관으로선 최초로 관련 권한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HUG는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법원 경매 절차만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경매 일정이 1~2개월씩 지연되는 등 회수 과정이 늦어져 후속 피해가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공매 절차가 도입돼, 주거 취약계층 피해를 신속하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평가도 뒤따랐다.

HUG 관계자는 “경매는 매각기일 주기가 1~2개월이나, 공매는 1주로 짧아 채권 회수가 훨씬 빨라진다”며 “대위변제부터 낙찰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1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 강화로 보증기관의 신속한 채권 회수, 나아가 임차인 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과 ‘임차인 권리 보호책 동반’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정부와 HUG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신속한 절차 마련과 피해 예방 정책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는 주택시장 신뢰 회복과 임대차 질서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