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섞은 술에 성폭행 촬영”…여친 노린 30대 남, BJ와 함께 징역 8년 구형
수면제가 섞인 술을 여자친구에게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30대 남성과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재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인터넷 방송에 등장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성범죄와 온라인 콘텐츠가 결합한 사건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3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과 관련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7년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A씨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씨에게 수면제가 섞인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지난 9월 JTBC 시사프로그램 ‘사건반장’을 통해 사건 경위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B씨를 소개하며 “같이 커플 방송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긴 설득 끝에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제부도의 펜션으로 이동했다. 평소 피해자의 주량이 약한 편임을 알고 있던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위스키 두 병을 사왔고, 피해자가 술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B가 마실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방송 과정에서 일부 시청자들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위스키 세 잔을 마신 뒤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옷이 벗겨진 상태였고, B씨가 성폭행을 하고 있었으며, A씨는 옆에서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다.
결심공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저지른 범행은 결코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준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B씨도 법정에서 “충동적인 성의식에 사로잡혀 제 자신을 잃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긴 했지만 이것을 용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연인관계에서의 성폭력, 수면제 사용, 성관계 촬영, 인터넷 방송 환경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로,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성범죄 양상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취약한 관계 권력과 방송 콘셉트가 결합할 경우 피해자가 사실상 강요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수사기관의 감시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 진술과 검찰 구형,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형사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은 관련 디지털 증거를 토대로 범행 전후 경위를 추가로 점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