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 하루 전면 중단…코오롱모빌리티그룹, 과열종목 지정 연장 여파 주의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연장 지정되며 공매도 거래가 하루 동안 전면 금지된다. 12월 들어 개별 종목 공매도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단기 수급에 민감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제한이 단기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11일 공시를 통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3에 근거한 조치로, 지정일인 12월 12일 하루 동안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적용 범위에는 정규시장뿐 아니라 시간외매매도 포함된다.
![[공시속보] 코오롱모빌리티그룹, 공매도 과열종목 연장→공매도 거래 하루 금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11/1765452499326_613273709.jpg)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기적으로 과도한 공매도 수요를 억제해 가격 급변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공매도 금지일 다음 거래일부터는 해당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다시 가능하지만, 금지 기간 중 주가가 마이너스 5percent 이상 추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다시 연장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공매도 규제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 투자자들은 연속적인 규제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공매도 거래가 일괄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주가연계증권인 ELW와 상장지수상품인 ETF·ETN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 목적 호가,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 목적 호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장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유동성과 헤지 수단은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으로 직격탄을 맞는 것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다. 공매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투자자는 차입 공매도 대신 상·하방 포지션 전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에 대거 유입된 만큼, 매수와 차익 실현 사이에서 매매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수급 변동성이 커질 소지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가 가격 급등락과 공매도 쏠림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지만, 반복적인 지정이 투자심리 위축과 거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과열종목 지정이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물량을 막아 주가 하방 압력을 줄일 수 있지만, 재료 소멸 시점에는 되레 급격한 가격 조정이 동반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규제와 관련한 제도 논의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요건을 보완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여건과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 왔다. 다만 시장에서는 지나친 공매도 규제가 가격발견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일은 2025년 12월 12일 하루로, 해당 종목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려는 투자자는 공매도 제한에 따른 수급 변화와 주가 변동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향후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가 흐름과 추가 연장 여부에 따라 공매도 제도 전반에 대한 시장 평가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