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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에 최고 30% 적용”…국회 기재위, 예산 부수법안 11건 의결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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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수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세법 공방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등 주요 세제 개편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문제에서는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배당 분리과세 구간 조정과 세율 인상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회의에서 여야는 배당소득 과세 구조 개편에는 합의했지만,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안을 둘러싼 이견은 끝내 좁히지 못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조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부터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부터 50억원 이하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이 구간에는 최고 30%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요건도 정비됐다.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 성향이 10% 이상 늘어난 기업의 배당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 개편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귀속 배당부터 적용된다.

 

세수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를 질의하자 "당초 정부안에서는 2천448억원 정도였는데, 수정안에서는 3천700억∼4천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어 약 1천300억원 정도가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당초 안보다 고소득 배당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확대되면서 세수 감소 폭이 커졌다는 의미다.

 

배당 과세 외에도 서민·가계와 직접 맞닿은 세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요 원료인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50%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했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체육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담배 유형에 대한 세 부담을 조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 매각을 추가했다.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체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다수 세법 개정안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문제에서는 여야가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율 전구간 인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 전구간 인상안은 폐업 조장법"이라며 "정부 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이 어려울 땐 대기업에 도와달라고 사정하더니 이제 와선 세금 인상으로 목을 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교육세 인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교육세 2배 인상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묵살당했다"며 "국민 고혈을 짜내기 위한 막무가내식 법인세 인상과 교육세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은 경기 둔화와 기업 부담을 이유로 세율 인상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포인트 일괄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 복구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조와 맞닿은 안이다. 법인세 인상으로 복지·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세·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며 2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은 법인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맞서고 있다. 동시에 고소득 금융·보험사에 부과하는 교육세 인상도 도입 시점을 늦추는 일몰 조항을 두자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회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예산 부수 법안 처리 시한도 정치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법 85조의 3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은 11월 30일까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구조다.

 

다만 자동 부의 이후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수정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는 만큼, 막판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 정치권은 배당소득 과세체계 조정과 서민·가계 지원성 조항에선 일정 부분 합의했지만, 재정 확충을 위한 법인세·교육세 인상 범위와 속도를 두고는 강경한 입장 차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다음 달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며, 여야가 어떤 절충점을 찾느냐에 따라 내년 세제 방향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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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배당소득분리과세#법인세율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