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 2개월 영업정지…대우건설, 매출 70대 중반 규모 타격 우려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토목건축공사업 부문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지면서 대우건설의 중단 대상 공사 물량이 매출의 70%를 넘는 규모로 집계돼 재무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 공공과 민간 발주 시장 모두에서 리스크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16일 대우건설은 공시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재 사유는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공사장과 인근 도로 주변 지반이 가로 30미터, 세로 10미터, 깊이 6미터 규모로 내려앉았고, 주변 아파트 거주민 200여명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해당 사고에 대해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책임을 인정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부문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결정했다. 대우건설은 서울시가 산정한 영업정지 금액이 약 7조 6천51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 규모는 대우건설의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약 10조 5천361억원의 72.8% 수준이다. 행정 처분에 따라 대우건설이 일정 기간 신규 수주에 제약을 받으면서 향후 매출과 현금 흐름에 적지 않은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영업정지 효력 발생 시점은 내년 1월 23일부터 2개월로 제시됐다. 이 기간 대우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신규 수주와 인허가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에서는 대형사가 주력 면허에 제재를 받을 경우 공공공사 입찰, 민간 개발사업 참여 등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공공 발주 비중 확대와 대형 민간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우건설의 입찰 참여 제한은 중장기 수주 파이프라인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대우건설은 즉각 행정 처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회사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이 정지되면서 일단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제한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입장에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벌점, 입찰 자격, 금융기관 신용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여지도 있다.
대우건설은 영업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공사 중단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영업정지 이전에 이미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신규 수주와 향후 사업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 변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계약 공사를 통해 매출을 유지하겠지만, 공공·민간 발주처의 평판 리스크와 안전관리 요구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외에서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행정 제재와 사법 책임이 동시에 강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한다. 건설사는 법적 분쟁 비용과 제재 리스크를 고려해 안전 투자와 현장 관리 비용을 더욱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면 안전 관리 체계가 미흡한 업체는 시장에서 점차 도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우건설의 향후 수주 전략과 재무 구조에 미칠 영향은 법원의 집행정지 여부와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투자자와 발주처들은 서울시와 대우건설 간 행정 소송 진행 상황과 함께 추가 안전 강화 대책, 내부 통제 보완 수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건설 산업 전반의 안전 기준 상향과 규제 강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형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