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 땐 정상참작 검토"…안규백, 12·3 비상계엄 군 자체 조사 방침
12·3 비상계엄 의혹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놓고 국방부와 군 내부 책임 소재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자진 신고자에 대한 정상참작 방침을 내놓으면서 군 내부 제보를 통한 추가 진상 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안규백 장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자체 조사 방향을 묻는 질문에 "자신의 과오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정상 참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자체 특별조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군 차원의 독자 조사 추진 사실도 언급했다.

안 장관은 수사 범위와 관련해 "특검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부처로 이관되면 재수사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여, 특검 수사 이후에도 군과 국방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안규백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려 12·3 비상계엄과 연관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TF는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조사 착수 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 수위에서 정상참작하기로 했다. 자발적 신고자에 대해서는 징계 면책 또는 감면을 부여해 추가 사실 규명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안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 재징계와 관련해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기존 경징계 처분이 취소되고 중징계인 강등으로 수위가 높아진 배경을 두고 "첫 징계 이후로 다른 사실이 드러나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비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언급을 아꼈다.
김상환 전 법무실장은 재징계를 통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상태로 지난달 30일 전역했다. 군 법무라인의 핵심 인물이 비상계엄 관련 사안과 맞물려 중징계를 받은 만큼, 향후 군 내부 지휘 책임과 법무 라인의 판단 과정을 둘러싼 추가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안 장관은 여성 징병제 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병역법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고 있기에 중장기적 과제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시일 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 당장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했다.
국방부는 특검 수사와 병행해 TF 활동을 이어가며 추가 제보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 관련 조사 경과와 징계 수위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공방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