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국무회의 계획 부인”…윤석열 위증 추가기소, 이상민 내란 재판부가 맡는다
12·3 비상계엄 의혹 수사를 둘러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정면 충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증언을 두고 특검은 위증이라고 판단했고, 사건은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 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배당했다. 형사합의32부는 현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어, 비상계엄 관련 핵심 사건들이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다뤄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국무회의가 누구의 제안으로, 어떤 목적에서 소집됐느냐였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진술했다는 이유로 추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특검 측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 캐묻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특검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준비됐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조은석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고, 이후 한 전 총리로부터 이른바 합법 외관 작출을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받은 뒤 뒤늦게 회의를 열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이와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같은 수사에서 파생된 다른 사건들도 속속 재판부를 배정받으면서 사법 처리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건은 형사합의30부 박옥희 부장판사가 맡는다. 강 전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KTV 원장 사건은 형사합의23부 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이후 방송 내용에 개입해, 계엄이 불법·위헌이라는 취지의 정치인 발언을 담은 방송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가기관 방송을 통한 여론 왜곡 시도였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사건은 형사합의26부 이현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당시 공수처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이를 둘러싼 경호처의 대응 과정은 정권 말 정국을 흔든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법원은 이제 그 책임 유무를 따지는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위증 사건이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개최 경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부 등 핵심 쟁점들이 한 법정에 모이면서, 전체 정황이 입체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피고인 측에서는 사건 집중 배당이 재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관련 증언 진위가 어떻게 규명되는지에 따라, 12·3 비상계엄 의혹 수사의 방향과 무게중심도 달라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각 사건의 공판 기일을 조율해 본격 심리에 나설 예정이며, 정치권은 법원 판결이 향후 정국 구도와 책임 공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