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 금지 1일 연장…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 변동성 관리 차원 조치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우선주가 한국거래소로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재지정되면서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이 연장됐다. 단기 급등락에 대한 경계와 함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향후 주가 흐름과 추가 연장 여부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와 시행세칙 제24조의3에 근거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지정일은 2025년 12월 15일로, 이날 하루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해당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공시속보] 코오롱모빌리티그룹, 공매도 거래 금지 연장→투자자 유의 필요](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12/1765539246600_914251663.jpg)
공매도 금지 조치는 1일간 적용되며, 연장 기간이 종료되는 익일부터는 다시 공매도 거래가 허용된다. 다만 공매도 금지일 당일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의 주가가 마이너스 5퍼센트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어, 단기 시세 변동에 따른 규제 강도 조정 여지도 남아 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기능 유지를 위해 일부 예외도 뒀다. 거래소 측은 유동성공급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단기적으로 해당 종목의 수급 구조와 주가 변동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반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가 막히면서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한편, 기존 차입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리스크 관리 전략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특정 종목의 과도한 가격 왜곡을 완화하는 장치인 만큼, 투자자들이 제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매도 금지와 별개로 기본적인 기업 실적과 재무구조, 거래량 추이 등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번 조치는 시장 내 변동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상시 규제 체계의 일환이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 투자자는 12월 15일 공매도 금지 적용 여부와 주가 흐름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향후 지정 기간과 시장 상황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추가 조치 가능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공매도 과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운영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