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5거래일 새 60% 급등…바이젠셀, 투자경고종목 지정으로 변동성 경보
바이젠셀 주가가 단기간 급등세를 보이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예고했다. 단기 급등주에 대한 경보 단계가 한 단계 격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변동성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신중한 매매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거래소의 조치가 과열된 바이오 관련 종목에 대한 경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바이젠셀 보통주가 2025년 11월 28일 종가 기준 5거래일 전 종가보다 60퍼센트 이상 상승했고, 같은 날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5거래일 동안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을 기록해 시장 감시 규정상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바이젠셀,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변동성 확대 주의](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28/1764328819326_164574494.jpg)
투자경고종목 지정일은 2025년 12월 1일로 확정됐다. 거래소는 지정 이후 2거래일 동안 바이젠셀 주가가 다시 40퍼센트 이상 오르면서, 동시에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할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경고 이후에도 단기 급등이 이어질 경우 유동성 위축과 가격 갭 하락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해제 조건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정일부터 계산해 10번째 되는 날 이후 특정일의 종가가 5일 전날 종가보다 60퍼센트 이상 오르지 않고, 15일 전날 종가 대비 100퍼센트 이상 상승하지 않은 데다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다. 다만 날짜 산정은 실제 매매가 이뤄진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간에 매매거래 정지가 발생하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투자경고 단계에 따른 거래 규제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을 매수할 때 위탁증거금을 100퍼센트 납부해야 하고, 신용융자를 활용한 매수는 전면 금지된다고 안내했다. 또한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레버리지 투자를 통한 접근이 사실상 차단된다. 단기 투기성 자금의 진입을 억제해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향후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거래소는 바이젠셀 주가가 투자경고 지정 이후에도 추가로 급등할 경우 더 높은 단계인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더라도 해제 당일에는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를 사유로 다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해, 급변 종목에 대한 경보 체계를 일정 기간 유지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해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시장경보제도를 가동하고 있다. 투자주의종목에서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단계가 올라가며, 최종적으로는 매매거래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은 이런 경보 체계가 개별 종목의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고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