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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솜방망이 처벌”…최수진, 과태료 5단계 세분화 법안 발의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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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과태료를 둘러싸고 규제 실효성을 놓고 국회와 원자력 안전 당국이 맞붙었다. 법률상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과태료를 세분화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차단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4일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 수준에 그쳐 상한액과의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제처가 제시한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은 10% 이상이 돼야 한다. 최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상 과태료 체계는 이 기준에도 미달해 법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378건이다. 같은 기간 과태료 평균은 277만원으로 나타나, 현행 상한액 3천만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를 계기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졌다. 당시 기술기준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고,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됐다.

 

개정안은 현행 3천만원 단일 구간인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 등 5단계로 세분화했다.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을 법률 단계부터 구분해 제재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현행법의 획일적인 과태료 기준은 범죄 억제력을 약화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삼성전자 피폭 사고와 같은 안전 부주의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는 앞으로 개정안의 세부 구간 설정과 실질 부과 기준을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사선 안전 대책을 두고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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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원자력안전법#삼성전자기흥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