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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40억5천만원 삭감”…더불어민주당 주도 법사위, 집행 지침도 강화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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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을 둘러싼 여야의 재정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천만원 삭감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하면서 정치권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적 집단행동에 연루된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강도 높은 집행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가운데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기존 72억원에서 31억5천만 원으로 줄이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20억원이 삭감된 데 이어, 전체회의에서는 추가로 20억5천만원이 더 감액됐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및 정보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영수증 등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비공개성 경비다.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특별업무경비’로의 일부 전환과 증빙 필요 업무추진비 증액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검찰 조사 범위 축소와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더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민주당 측에서 집중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소속의 박은정 의원은 "부패범죄·경제범죄의 직접 수사 항목에만 특활비가 필요하다"며 "최종적으로 31억5천만원까지 조정돼야 하며, 그마저도 철저한 증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역시 "줄어든 검찰 수사권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조정"이라며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추가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구체 지침도 담았다. 부대의견에는 이러한 검찰청이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집행항목을 보고하고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여야 대립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무부 장관 말을 잘 듣는 곳에만 특활비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도 "오늘 민주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조폭 같은 일"이라면서 "검찰의 충성활동비만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은 검찰 예산을 둘러싼 이번 삭감 사안이 앞으로의 검찰개혁과 사법예산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사위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전체 심사에서도 추가적인 쟁점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치열한 공방 끝에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과 신규 집행 지침을 포함한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추후 심의과정에서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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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검찰특수활동비#국회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