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시장 충격 논란 속 정면충돌”…국회 토론회서 찬반 엇갈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에서 재점화됐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긴급 토론회에서 여야,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대주주 기준 하향의 시장 파장과 근본 대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대주주 양도세 도입 현안은 세제정책과 자본시장 안정화라는 이해관계가 맞붙으면서, 정치권과 금융계에서 연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고, 시장 충격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피 매물 문제도 이 방식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최기상, 김영환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지만, 참석하지는 않았다.

주요 발제자인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져 큰 손들이 떠난다는 근거는 부족하다”며, “최근 연구 결과에도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하향이 매물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연말 회피 매물이 실제로 확인되지만, 이후엔 되레 폭풍 매수가 뒤따른다”고 전했다. 이어 “근본적 해법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있다”며, “금투세가 시행됐으면 양도세 논란의 80~90%는 해소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주식투자 시장은 효율적이라 양도소득세 회피 매물이 나오면 또 이를 매수하는 유동성이 생긴다”며, 대주주 기준 하향 논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토론회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거셌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대주주 회피 물량은 연말이면 대거 쏟아지고, 4분기 약세장과 박스피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춘다는 방안 자체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정부 방향성 전환을 촉구했다.
이동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복지재정위원장은 “현 세제개편안에 정부의 기조는 반영됐지만 근본 개선책이 빠졌다”며, “주가 장기 부진의 해법은 분리과세나 대주주 기준이 아니라, 재벌 일가의 횡령·배임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접근이 한국 자본시장에 안정성과 투명성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주주 기준 및 세제개편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다시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는 관련 세법 개정을 두고 향후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