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복무요원 군사소집 거부한 20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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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 이행을 둘러싼 긴장과 사법 판단이 다시 맞붙었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군사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은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병역 기피와 반복 이탈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경상북도 영주시의 주거지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명의로 발송된 사회복무요원 군사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다. 통지서에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해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소하지 않아 군사소집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복무 이탈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7일 동안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당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법원은 전했다. 같은 신분에서 반복된 위반 행위가 확인된 셈이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피고인이 지난 10월 10일 자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집 해제된 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라는 사정과 나이, 생활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복된 복무 의무 위반의 책임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과해 형사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 이행도 병행하도록 한 점에서, 병역 의무 경시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이나 군사교육소집, 동원 소집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는 형태가 다르지만 국가가 부과한 병역 의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무단 이탈과 소집 불응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조계에선 유사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령과 건강 상태, 개인 사정 등을 감안하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무단 불응과 이탈에는 유죄 판단이 지속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폭력이나 중범죄와 달리 장래 사회 복귀를 고려해야 하는 사건 특성상, 재판부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병합해 책임과 개선을 동시에 요구하는 양형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병무청과 법원은 병역 기피 및 복무 이탈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관련 판례와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해 왔다. 정치권에서도 형평성 있는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입법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수렴될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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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대구지방법원#병역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