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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위법성 알면서도 지지”…특검, 황교안 체포 직후 구속영장 청구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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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혐의를 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직 국무총리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가 하루 만에 이뤄지면서 정치권 안팎에 적잖은 파장이 번지고 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내란선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12일 오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 시점은 황 전 총리가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당일인 오후 6시50분이다. 통상 수사기관이 체포 직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속한 수사를 중시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의 방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을 직접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다. 그는 해당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덧붙였다.

 

실제 황 전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를 동조하는 취지의 글도 함께 올렸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공안검사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내란 선전의 고의'를 갖고 공개 SNS에 게시글을 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지휘한 경험도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선동 혐의의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황 전 총리가 일관되게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위법성을 부인하는 점 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의 사회적 파급력이나 무게가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특검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해 이날 오전 자택에서 체포됐다. 오전 10시40분경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해 오후 5시경까지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배치됐다. 특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가 반복돼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초점은 13일 오후 4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쏠린다. 황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에 합법성이 있고 내란선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속해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이 여야 간 정국 재편, 나아가 내년 총선 정국에까지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황교안 전 총리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가 초래한 정국 혼돈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야권은 "헌법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한 반면 여권은 "정치적 탄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와 별개로 내란·외환 관련 수사를 신속히 이어갈 계획이다.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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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특검#내란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