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 해제된 티에프이, 하루간 투자주의 재지정…추가 급등 시 경고 재부과 가능성
티에프이 주가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 체계가 한 단계 완화되면서도, 추가 급등 시 다시 지정될 수 있는 구조가 정비되고 있다. 단기 급등주에 대한 경보 단계가 세밀하게 조정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유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급등 종목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시장경보제도 활용이 강화되는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단기 매매 비중이 큰 종목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티에프이 주식은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돼 2025년 12월 10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재지정됐다. 앞서 티에프이는 2025년 11월 26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으나, 해제 판단일인 12월 9일 종가가 해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경고 단계가 한 단계 낮아졌다.
![[공시속보] 티에프이, 투자경고종목 해제→투자주의종목 재지정 예고](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09/1765279230778_298176418.jpg)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일인 2025년 11월 26일부터 계산해 10일째 이후 날인 12월 9일 종가가 5일 전날 종가보다 45퍼센트 이상 상승하지 않고, 15일 전날 종가보다 75퍼센트 이상 상승하지 않으며, 같은 날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닐 경우 투자경고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티에프이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 투자경고 단계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투자주의종목으로 한 단계 완화됐다고 해서 경보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국거래소는 해제일인 12월 10일부터 기산해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날 가운데 지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티에프이를 다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초 판단일은 해제일의 다음 영업일인 12월 11일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2월 23일까지 하루씩 순연해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투자경고 재지정 심사와 별도로, 초장기상승이나 불건전요건에 따른 지정예고는 일정 기간 제한된다. 거래소는 티에프이에 대해 투자경고종목 최초 지정일인 2025년 11월 26일부터 30영업일째 되는 날인 2026년 1월 9일까지는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에 근거한 지정예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단기 경고와 장기 이상 급등 요건을 구분해 운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3단계 구조로 이뤄져 있다. 가격 급등락, 거래 급증, 이상 매매 패턴 등이 포착되면 단계별로 경보를 부여하며, 특히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거래소는 제도 운영을 통해 과열 종목에 대한 경고와 함께 불공정거래 예방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번 티에프이 관련 조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과 시행세칙 제3조의3에 근거해 이뤄졌다. 시장에서는 단기간 급등종목에 대한 경보 단계 조정이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한 단기매매가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시장경보제도 운용 방향과 변동성 관리 성과에 따라 유사 종목에 대한 규율 강도도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