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영장 집행 강제 논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특검팀 법적 책임 경고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강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현장에서 물리력 사용 여부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7일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완강한 저항과 대리인단의 즉각 반발로 상황이 고조됐다. 변호인들은 이번 체포 시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검팀과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법률대리인단 소속 배보윤, 송진호 변호사는 7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사람 10여 명이 달라붙어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아 들면서 차에 탑승시키려 했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는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며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허리와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요청하고 구치소 의무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구치소에서 두 번째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지난 1차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무산됐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특검팀은 현장 지휘 과정에서 “10여 명이 한 사람도 데리고 나오지 못하느냐”며 직접 인원들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진호 변호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불법행위 관련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쟁점을 둘러싼 공방도 커지고 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과 형집행법을 들어 “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교도관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행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불법 체포에 이의를 제기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는 협박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따라 집행이 진행됐으며, 적절한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시민단체차원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특검팀과 정성호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체포 불응 및 복장 논란에 대해 발언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현 상황에서 재판 출석조차 어렵다”며 “건강 회복 이후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 전직 대통령 신분에 따른 대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며, 정치권과 법조계의 파장은 커지고 있다. 향후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공방과 정치적 후폭풍이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