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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법적 자문체제 구축"…조원철 법제처장, 내부 전담조직 신설 추진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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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법적 쟁점을 두고 행정부 내부에서의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자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청와대 기능을 대체한 대통령실과 국무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축으로 한 법적 자문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법제처가 상시 자문 조직 신설을 제안하며 행정부 법률지원 구조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정과제 실현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과 같은 국정 콘트롤타워가 지시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 최고 의사결정 라인의 정책 지시에 후행하는 법률 검토를 보다 조직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조 처장은 특히 행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시 법률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정부 내 각 부처나 위원회, 특히 법률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작은 기관이 정책 추진 과정에 부딪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책 현장에서 경험 부족이나 인력 부족으로 법률 검토가 미흡해지는 구조적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조 처장은 법제처 내부에 별도의 법적자문 전담 기구를 꾸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법적자문 전담 기구로 10명 규모의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 소관 부처별 법제관실에 한 사람씩 충원해 신설된 조직과 법제관실이 협업해 체계적 법적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앙부처별로 배치된 법제관실과 세종청사 내 전담 과가 쌍축을 이루는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상한 셈이다.

 

또한 단순 자문을 넘어 법령 정비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조 처장은 "자문에 수반되는 법령 정비를 위해 법령정비과 1개 과를 신설하려 한다"며 "확충된 조직과 인력은 파견 가능한 인력 풀로 활용될 수 있다.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 충원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 수요에 따라 전문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는 방식까지 염두에 둔 구상으로, 법제처 기능 확대 논의로도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무회의에서 제기된 이번 조직 신설안은 향후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내 정식 편제 반영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위헌 논란을 줄이기 위해 행정부 내 법률 검토 역량을 보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전담조직 설치 논의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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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법제처장#법제처#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