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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강하게 누른다"…국토교통부, 영업정지 최대 1년·과징금 상향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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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단속을 둘러싼 갈등과 건설업계의 반발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규제 강화를 선택했다. 행정 처분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신고 포상금까지 확대하면서,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설 공사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화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된다.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조정돼, 사실상 하한선을 대폭 끌어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이 수준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행정 처분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건설 공사에서의 하도급 참여 제한도 크게 강화된다. 불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어난다. 이 조치 역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최대 2년 한도까지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강한 참여 제한을 통해 불법 행위 사업자의 공공시장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신고 포상 제도도 손질된다. 지금까지는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 요건을 완화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 현장 근로자 등 제보자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신고 포상금 상한도 크게 오른다.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포상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상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상습 임금 체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의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 공표 절차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왔지만, 건설 사업자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명문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습 체불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건설업계, 노동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강화된 제재와 신고 활성화 제도가 현장에서 어느 수준의 억지력과 개선 효과를 낼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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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불법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