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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자는 것이냐" 발언 파장…법원, 한덕수 재판 변호인에 감치 5일 추가 선고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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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을 둘러싸고 재판부와 변호인단이 맞붙으면서, 법원이 변호인에 대한 추가 감치 결정을 내렸다. 변호인단은 즉각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으로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리해 온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5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로 감치 재판을 진행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절차다. 재판 진행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강제 수단으로, 법원이 직접 명령한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감치 재판 당시 권우현 변호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발언들이 법정 질서를 해친 것으로 판단했다.

 

갈등의 출발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이었다. 당시 권 변호사는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옆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권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은 채 발언을 시도했다.

 

이 상황에서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했으나, 권 변호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번 5일 추가 결정으로,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기간은 총 20일로 늘어났다.

 

그러나 권 변호사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조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감치 사유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발언은 감치 재판이 종료된 뒤에 있었던 것으로, 법정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판단에 불복했다. 변호인단은 "항고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히며, 상급심 판단을 통해 감치 결정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법원의 감치 결정과 변호인단의 항고가 맞물리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은 법정 내 질서 문제와 절차 공방까지 겹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재판부의 향후 심리 방식과 상급심 판단에 따라, 법정 내 발언 한계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권과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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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현#한덕수#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