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PAC 예비심사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예고 하이제8호스팩 상장적격성 빨간불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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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제8호스팩이 SPAC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관리종목 지정을 앞두고 있다. 12월 16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하이제8호스팩 보통주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 등 사유로 2025년 12월 17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스팩 상장 이후 합병을 통한 실질 사업영위 기업 전환을 준비하던 투자자들에게 상장적격성 리스크가 부각되는 흐름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72조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7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미제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일정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시속보] 하이제8호스팩, SPAC 상장예비심사 미제출→관리종목 지정 예고
[공시속보] 하이제8호스팩, SPAC 상장예비심사 미제출→관리종목 지정 예고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기 전 경고성 조치로 해석된다. 스팩의 경우 통상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 대상 기업을 찾고 상장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관리·감시 수위가 높아진다. 투자자들은 스팩 특성상 공모자금이 예치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상장폐지 여부에 따른 환매 절차, 시기, 비용 등 세부 조건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는 하이제8호스팩이 거래소가 제시한 1개월 기한 내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향후 변동 사항을 안내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투자자들에게 관리종목 지정 사유와 상장적격성 심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의 후속 판단은 향후 스팩 시장 전반의 규율 환경과 투자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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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제8호스팩#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상장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