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60퍼센트 급등…동신건설, 투자경고종목 지정에 거래정지 가능성
동신건설 주가가 단기간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지정 이후에도 주가 급등이 이어질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단기 급등주에 대한 시장경보제도가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려 향후 변동성 관리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8일자로 동신건설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동신건설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후 2025년 12월 5일 종가가 5일 전 종가보다 60퍼센트 이상 상승했고, 같은 날 종가는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아울러 최근 5일간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을 기록해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공시속보] 동신건설, 투자경고종목 지정→추가 급등 시 거래정지 가능성](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05/1764933617340_896660453.jpg)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과열이 이어질 경우 거래정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간 주가가 40퍼센트 이상 추가 상승하고, 그 시점의 주가가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 유입이 더해질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해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일부터 10일째 이후 어느 특정일에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다음 날 자동으로 해제된다. 동신건설의 해제 여부 최초 판단일은 12월 19일로 예정돼 있으며, 5일 전과 15일 전 기준 종가는 각각 12월 12일과 11월 28일 가격으로 산정된다. 다만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실제로 정지될 경우 기준일은 변경될 수 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퍼센트를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 매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단기 레버리지 투자를 제한해 과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전문가들은 시장경보가 발령된 종목의 경우 유동성 축소와 공포 심리 확대로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어, 고위험 투자 성향이 아니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단계가 높아진다.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경고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 급등하면 투자위험종목으로 상향 지정될 수 있다. 향후 국내 증시에서는 단기 급등주에 대한 경보·규제 장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