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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미달 시 추가 대책 의무”…국회, 탄소중립법 개정안 통과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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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미흡 시, 정부가 반드시 추가 감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도입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탄소 감축 목표 혼용 논란 등 그간의 허점을 메우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환경·기후 분야 제도 보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직속인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이름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꾸고, 법 목적에 '국민 환경권 보장'을 명시한 점이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중장기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해, 매년 9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감축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해당 부문 주무 행정기관장이 추가 감축계획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연도별 감축 목표 미달 시 제재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이번 개정으로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하면서, 실질 감축효과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개선됐다. '순배출량'은 총배출량에서 산림 등 흡수·제거량을 제한 수치로, 기존과는 관리방식이 달라진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당시, 감축목표 혼용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동안 '목표는 총배출량, 기준은 순배출량'이 국제협약상 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정권 교체 후 입장을 변경했다. 이에 목표 설정 숫자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 부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환경·안전 분야 제도 정비법안도 속속 통과했다. 국립공원공단이 재난관리 및 지원 사업을 법정업무에 포함하고, 전문 구조대 설립 근거를 둔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아울러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명단 공표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한 자원재활용법, 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기준을 민간업체까지 확대·의무화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기업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근거(생물다양성법 개정안), 멸종위기종 서식 실태 정밀조사 신설(야생생물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탄소중립 및 환경 법률 개정이 국제 환경 기준에 부합시켜 온실가스 감축 실적 관리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일부 의원은 감축 목표 기준 설정과 행정 책임 배분을 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9월 말 첫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결과보고서가 도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과 현장 이행 점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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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온실가스감축#탄소중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