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경고 후 40퍼센트 급등…태영건설우, 17일 하루 매매거래 정지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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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우선주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단기간에 40퍼센트 이상 치솟으면서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 제도에 따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단기 과열 양상이 나타난 만큼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손실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거래 재개 이후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태영건설우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최근 2거래일 동안 주가가 40퍼센트 이상 급등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과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5에 근거해 2025년 12월 17일 하루 동안 태영건설우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정지 기간에는 호가 접수와 체결이 모두 이뤄지지 않는다.

[공시속보] 태영건설, 우선주 매매거래 정지→투자경고종목 지정에 따른 조치
[공시속보] 태영건설, 우선주 매매거래 정지→투자경고종목 지정에 따른 조치

태영건설 측은 공시를 통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중 이번 매매거래 정지는 1회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경고 지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추가적인 주가 급등이나 거래량 과열이 발생할 경우 추가 경보 단계로의 격상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 시장경보제도는 주가가 짧은 기간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투기성 매매가 집중될 때 경고 신호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3단계로 분류되며, 특히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 정지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가 동반될 수 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단기간에 40퍼센트 이상 급등하는 경우처럼 가격 변동성이 과도할 때는 이번 사례처럼 즉각적인 매매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단기 차익을 노린 과열 수급을 진정시키고, 정보 비대칭이 큰 개별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락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증권가는 거래 정지 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실적, 구조조정 이슈 등 기본 여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실적이나 펀더멘털 개선 없이 주가만 단기간 급등한 종목은 거래 재개 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경우 급락 위험이 크다며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는 레버리지나 단기 추격 매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시장경보종목 지정 현황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장경보 단계와 지정 사유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어,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태영건설우는 17일 하루 매매가 정지된 뒤 차기 거래일부터 정상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향후 주가 흐름과 추가 경보 지정 여부에 따라 개인투자자 심리와 개별 중소형주 수급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단기 과열 종목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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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우#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