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이즈, 2025년 11월 17일부터 거래정지”…전자등록 변경 등 자본감소 반영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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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즈(121850)가 주식의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이유로 2025년 11월 17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에 들어간다. 12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자본감소에 따른 정지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했다.  

 

회사 측은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라며 "정지일시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라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코이즈, 주권매매거래정지 예고→신주권 변경상장 전까지 거래 제한
[공시속보] 코이즈, 주권매매거래정지 예고→신주권 변경상장 전까지 거래 제한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 코이즈 보통주 거래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업계에선 신주권 변경상장 일정이 확정된 이후 추가 안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는 전자등록 변경 등 기업의 지배구조 변동 상황에서 주주 권리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정례적 절차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동안 시장 내 매매 불가능에 따른 유동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공시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추가 안내를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래소는 향후 신주권 변경상장 관련 세부 일정 및 후속 절차를 별도로 공시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코이즈 주주 및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과 향후 공시 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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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즈#주권매매거래정지#전자등록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