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이즈, 2025년 11월 17일부터 거래정지”…전자등록 변경 등 자본감소 반영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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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즈(121850)가 주식의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이유로 2025년 11월 17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에 들어간다. 12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자본감소에 따른 정지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했다.
회사 측은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라며 "정지일시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라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코이즈, 주권매매거래정지 예고→신주권 변경상장 전까지 거래 제한](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12/1762935203055_764697820.jpg)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 코이즈 보통주 거래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업계에선 신주권 변경상장 일정이 확정된 이후 추가 안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는 전자등록 변경 등 기업의 지배구조 변동 상황에서 주주 권리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정례적 절차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동안 시장 내 매매 불가능에 따른 유동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공시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추가 안내를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래소는 향후 신주권 변경상장 관련 세부 일정 및 후속 절차를 별도로 공시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코이즈 주주 및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과 향후 공시 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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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즈#주권매매거래정지#전자등록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