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원까지 환수”…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
대장동 개발비리와 불법수익 환수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결정으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이 입법 카드를 꺼내들며 정국이 재차 격랑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9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 성남분당을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된 성남 분당구와 맞닿아 있다.

법안의 골자는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조성된 불법 수익을 보다 강하게 보전·몰수·추징·환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겠다는 내용이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산권 제한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특히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가운데 취득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나, 소득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재산은 불법 수익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 은닉이나 위장 소유를 통한 환수 회피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강경한 환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장동 개발비리로 조성된 이익의 실체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추적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수익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한 특혜이자 특권이었다는 인식을 전제로, 입법을 통한 되찾기를 천명한 셈이다.
여권에서는 그동안 검찰 수사를 통한 책임 규명과 사법적 단죄에 방점을 찍어 왔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사와 재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내부 문제의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별도의 입법 기반을 마련해, 유사 사례에 대한 경고 효과까지 노리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재산권 침해 논란과 소급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권이 대장동 수사를 정치공세로 규정해 온 만큼, 특별법의 대상과 절차, 추정 규정의 적정성을 두고 위헌 소지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비리 문제를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핵심 이슈로 삼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선택적 기소 책임을 부각하며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입법을 통한 환수 시도가 사법적 책임 공방을 넘어 정치적 책임 논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의 세부 조항을 검토하게 된다. 여야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대장동 개발비리의 마무리 방식과 책임 범위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