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손배 최대 5배"…민주당·혁신당, 과방소위서 강행 처리
허위조작 정보 규제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다시 고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손해배상 강화를 핵심으로 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밀어붙이면서,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는 국회 본청에서 열렸다.

이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 정보가 고의적·의도적으로 유포돼 타인이나 공공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 가해자에게 입증되거나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소위 의결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개정안 표결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과반이 되지 않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앞서 8일 같은 소위에서는 국민의힘에 더해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표를 던지면서 개정안이 제동에 걸렸지만, 이날 조국혁신당이 입장을 바꾸며 사실상 범여권 공조 속에 문턱을 넘었다.
입장 선회 배경을 두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조작뉴스는 근절하면서 권력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자들이 소송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조항을 꼼꼼히 넣었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전략적 봉쇄소송, 이른바 SLAPP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도 소개했다. 그는 "소송을 마구잡이 남발했다가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무조건 공표하기로 해서 국민들이 알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도 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언론계 요구가 전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담기지 않아, 권력자 소송 남용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과 처리 방식 모두를 정면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서도 없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언론이 재력가, 권력자 비리 보도를 못 하도록 겁먹게 하는 것이고, 언론 자유와 민주 시민사회 원칙이 퇴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허위조작 정보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한 과도한 징벌이 언론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방송 관련 법 개정안도 잇따라 통과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 내용의 공정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정성 여부는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고,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 반영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방송 공정성 심의 축소 법안이 같은 날 소위를 통과하면서, 정보 유통과 방송 규제 전반에 대한 법·제도 지형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는 반면, 공정성 심의는 축소되는 방향이어서 언론·시민사회 영역에서 추가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허위조작 정보 규제와 언론 자유의 균형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를 계속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