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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신규상장 티엠씨 기준가 9,300원 확정…상장 첫날 최대 4배까지 등락 허용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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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엠씨가 코스피 시장에 새로 입성하면서 상장 첫날 주가 변동 폭에 투자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규상장 종목 특성상 초일 가격 제한이 일반 종목과 다른 만큼 기준가격과 허용 범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관망 기류도 형성되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12일 티엠씨 보통주식의 코스피 신규상장을 예고하며 기준가격을 9,3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티엠씨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라 종목코드 A217590으로 상장되며, 상장일 기준으로 가격 제한폭은 기준가의 60~400% 범위가 적용된다.

[공시속보] 티엠씨, 신규상장 결정→기준가격 9,300원 적용
[공시속보] 티엠씨, 신규상장 결정→기준가격 9,300원 적용

거래소 안내에 따르면 상장 첫날인 2025년 12월 15일에는 티엠씨 주가가 기준가 9,300원을 중심으로 하한 약 5,580원, 상한 약 37,200원 범위 내에서 형성될 수 있다. 신규상장 종목에 통상 적용되는 확장된 가격 제한폭이 그대로 반영된 구조다.

 

상장 익일부터는 일반 코스피 종목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일의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상하 30% 범위 내에서만 매매가 가능하며, 일일 가격 제한폭은 시장 전반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상장 초기에 유동성과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기준가격과 가격 제한폭을 반드시 확인한 뒤 매매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공모주 청약 이후 상장 첫날 유통 물량과 수급 동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신규상장 종목은 상장 직후 단기간 급등락을 반복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기관과 개인 모두 수급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규상장 종목의 경우 상장 초기에 피크아웃과 조정이 반복되는 패턴이 자주 관찰된다며 기준가격 대비 괴리율과 거래량을 함께 보면서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 전략을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티엠씨 상장과 관련한 절차와 세부 사항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한 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티엠씨 주가 흐름은 상장 직후 수급 상황과 실적, 산업 내 성장 스토리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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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엠씨#한국거래소#코스피